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할 안정장치가 새롭게 마련된다.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영업비밀, 비즈니스모델 등 경영상 정보를 임치,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테크 세이프는 '기술'과 '금고' 합성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한다. 등록 자료는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기술 소유권 증빙으로 분쟁을 예방한다. 중소기업이 지닌 영업비밀과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할 수 있다.
기보는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8000여개 중소기업 접점을 바탕으로 기술거래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보호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