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갈등으로 촉발된 다이슨과 LG전자 간 첫 재판이 3월 열린다. 이번 소송에는 기존 제기된 광고금지에 손해배상이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A9 무선청소기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월 15일로 정해졌다. 본안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본안 소송은 2017년 11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과 내용이 유사하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은 일전에 제기됐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다”면서 “다이슨이 LG전자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번 법정 다툼이 금전적 이윤 목적이 아닌 국내 시장을 양분하는 두 기업의 자존심 대결임을 시사한다.
다이슨은 지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고 수준 140W 흡입력' '제트엔진보다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 99.97% 차단 성능 헤파 필터 적용'을 문제 삼았다. 다이슨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이슨은 LG전자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 일부 성능을 허위 과장 표시·광고하고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주목도와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인 만큼 판결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LG전자는 표시와 광고에서 허위나 과장이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월 다이슨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은 다이슨에 부담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사 갈등은 역사가 깊다. 벌써 네 번째 법정 다툼이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다이슨을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건 모두 다이슨이 수용하고 LG전자가 소송·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다이슨이 반격하기 시작했다. 2017년 말 서울중앙지법에 LG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