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하태경,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 등 부동산 부당이익 원천 차단”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해운대갑)이 30일 대표발의한 가칭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 부동산 정책 수립 시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를 배제하는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정 보고]하태경,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 등 부동산 부당이익 원천 차단”

고위공직자 등이 다주택 소유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가칭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등 두 개 법안을 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때 부동산 정책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배제토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속 기간 동안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막는게 골자다.

하 의원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부동산 등으로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정부정책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했고, 용산을 포함하면 36%로 나타났다”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각종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보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정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라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부동산은 국민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라면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소유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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