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케이블TV 등 방송통신 유선상품 약정기간을 월 단위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방송통신 사업자가 전례 없이 긴장하고 있다.
약정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사업자 이동이 쉬워지는 만큼 시장 재편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는 판단이다.
◇월 단위 약정 “소비자 편익 극대화”
월 단위 약정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가 쉽도록 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선 결합상품은 약정 기간이 길고 해지절차가 복잡해 사업자 이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 결합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지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월 단위 약정은 방송통신 소비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동통신 약정 기간이 10개월 남은 소비자가 유선 결합상품에 가입하려면 1년 단위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향후 월 단위 약정이 도입되면 10개월로 맞출 수 있다. 10개월 이후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면 위약금 없이 기존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결합상품 약정기간이 월 단위로 줄면 할인 혜택도 축소된다. 세분화한 약정할인율 체계가 중요 과제다. 사업자는 월 단위 약정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혜택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자 손익계산 '분주'
사업자는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소비자는 환영할 일이지만 모든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 건 아니다.
방송통신사업자에 '양날의 검'이다. 해지절차가 간편해지면 가입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지는 건 이득이다.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건 부담이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에서 빈발한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장기 약정은 신규 가입자 유치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할인혜택이 크지만 월 단위 약정이 도입되면 고객 혜택이 줄 수 있다”면서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유선 상품 사업자 이동이 쉬워지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통신사보다 부족한 케이블TV는 가입자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또 유선 상품만 약정기간을 월 단위로 개선하고 이동통신 약정 기간을 유지하는 걸 문제로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자 의견을 수렴, 필요하면 이동통신 약정기간도 1년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월 단위 약정기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동통신만 제외한 건 케이블TV 가입자가 통신사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유선과 무선 약정기간을 동등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