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약정 1개월 단위로 줄인다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약정 1개월 단위로 줄인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방송통신 유선상품 약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약정 기간이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된 데 이어 월 단위로 짧아지면 소비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방송통신 사업자 간 유선상품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결합)상품 약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단축하기 위해 방송통신 사업자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사정으로 이동통신 약정이 10개월 남았을 때 유선상품을 1년 약정한다면 2개월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월 단위 약정이 가능하면 이 같은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유선상품 약정 기간은 3년, 이통은 2년으로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유선과 이통 모두 1년 단위로 일원화됐다.

약정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면 유선상품 시장 경쟁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상품 약정이 1년 단위로 줄었음에도 방송통신 사업자 이동 등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곤 했다.

약정 기간 축소는 소비자의 사업자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상품을 변경하려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는 사업자를 변경하면 기존 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는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와 연계, 약정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1개월 약정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는 '약정할인율' 산정이다. 유선상품은 개별 또는 결합 모두 약정 기간에 비례해 할인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돼 있다. 월 단위로 약정을 체결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짧아지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작아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분명해진다.

이통 약정 기간도 과제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월 단위 약정 제도 개편에 이통은 제외됐다. 일부 유선사업자는 이통 약정 기간 단축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월 단위 약정 적용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를 2020년 7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 4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