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휴대폰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상향 발행일 : 2019-02-10 13:54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 적용했다. 주말 서울 온·오프라인 판매가 활성화 된 용산 휴대폰매장.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