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대체 왜'

사진=YTN캡쳐
사진=YTN캡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는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