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거짓말 '단순 스타와 팬 사이 아냐?'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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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스타와 팬 사이라고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법원 판결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 씨(구속기소)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B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김동성 씨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가 됐다. A 씨는 재판정에서 김 씨에게 고급 자동차와 명품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가 김 씨와 내연관계로 동거를 했다고 지적 한 것. 이는 김 씨의 주장과 상반된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A 씨와 정말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A 씨와) 내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A 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선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