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50대, 여)는 “학교 행정실입니다.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니 1000만원을 송금하세요”란 전화를 받고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다. 전화에서 자녀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후 K씨가 해당 병원과 학교에 확인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사기범 일당이 피해금을 모두 인출해 찾을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는 그간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해 대출수수료 입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사기는 2016년 1344억원에서 2017년에는 1808억원, 작년 1~10월에는 235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SM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 간편송금까지 확대하고 있다. K씨 사례처럼 방식도 자녀 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하거나 통신사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ARS를 통한 전화요금 연체 안내 사기도 늘고 있다. 통신사 직원과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 노출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 전화가 끊긴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폰뱅킹 등 정보를 입수하고 금융이용자가 송금액을 입수하면 탈취하는 방식이다.
신종 수단이 늘면서 메신저 피싱, 불법사이트·앱 사기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피해액)은 2017년 1~10월 기준 39억원 수준이었지만, 작년 1~10월 기준 144억원으로 270%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사이트·앱(건수) 역시도 이 기간 433건에서 1416건으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어 간편송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1~10월 기준 주요 간편송금업자(4개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고 접수액 기준 약 3600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0.01%로 집계됐다. 다만 금감원은 간편송금 시장 성장으로 이 수치가 빠르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디테일하게 입수해 학교 행정실을 사칭하거나 하는 등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간편송금 시장 등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리면서 여기서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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