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김 전 장관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환경부 내부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