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기자동차 특례 전력 요금 할인을 연장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충북 오창에 위치한 전기버스 제조 전문기업 우진산전을 방문해 현장애로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 육성 의지를 강조하며 전기차전력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차 특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 요금제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h당 52.5원∼244.1원이었던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이 이뤄진다. 충전 기본요금이 3년간 면제된다. 전기차 기본요금은 당초 1만 1000원(완속충전기), 7만 5000원(급속충전기)이었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특례 연장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은 우진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글로벌 전기차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내연기관차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테슬라, 구글 등 신사업자 등장으로 시장경쟁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전기차 산업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플랫폼을 가진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뉴플레이어 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전기차는 2015년에 비해 지난해까지 10배 이상 보급됐다. 수출도 2015년 대비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성 장관은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초기부담 경감을 위해 핵심부품 공용화와 개방형 플랫폼 개발 지원, 전기차 등 해외물량 위탁생산시 보조금 등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량 수요창출을 위해 전기버스 보급의지가 강한 지자체와 대규모 발주를 협의 중이고 구매보조금, 전기요금 특례연장과 취득세 감면 확대 등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특례와 관련해선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기 업체가 입장이 엇갈린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특례를 반기는 반면 충전기 업체는 민간 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충전기 업체 관계자는 “전기요금 특례로 충전기 민간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 졌다”며 특례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