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면보고를 진행한 7개 부처 외에 나머지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연초 경제행보 중심으로 다양한 일정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어려워진데다 3월 초 개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직접 대면보고를 한 7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 장관이 교체된 부처 중심으로 7개 부처 대면보고를 받았다. 남은 부처 업무보고는 새해에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확정되지 않았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김 대변인은 “남아 있는 부처가 다 대면보고를 하기엔 물리적,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대면보고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국 부처에서 서면보고는 거의 다 마무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권 들어 부처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서면으로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서면 보고로 변경된 주된 배경에는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지역 경제 행보에 집중하면서 대면보고 일정을 잡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은 10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하루에 2~3개 부처로 나눠 해도 최소 5일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달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인도 모디 총리·UAE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등 외교 현안도 쌓여있다. 이와 함께 3월 초 중폭 이상 개각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부처 관계자는 “부처에서 새해 업무보고는 연례행사라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까지 계속해서 준비 상황이었는데,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며 “3월 개각을 앞두고 대변 보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보니 서면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