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는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로 활성화 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신용정보원 업무에서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게 골자다.
이 법안은 추혜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다. 추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유사한 서비스를 베껴서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를 '금융개혁 과제'로 삼았다”면서 “이미 유사한 '주소변경서비스' 제공하던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재 해당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당시 개정된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에 규정했다.
추 의원은 “신용정보주체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와 신용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과도한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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