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충전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전통 금융사와 간편결제 사업자간 차별을 없애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간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은 펌뱅킹 수수료 문제로 지리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NHN 페이코 등 모든 간편결제·송금 사업자는 은행과 펌뱅킹시스템 연동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건당 수백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은행에게 내고 있어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API 형태로 정산체계를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 요청해왔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데 누구는 10원, 누구는 100원을 내야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펌뱅킹을 API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말하는 시중은행 결제망이 바로 금융결제원 API 플랫폼 전환이다.
정부는 간편결제 여신한도 상향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서비스 창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충전한도(현 200만원)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 사업자 여신한도 상향과 관련 업계 우려도 확산된다.
정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간편결제 사업자에 여신한도를 늘려주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한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드깡처럼 돌려막기가 가능한 간편결제 깡도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채무 책임에 대한 문제, 한도를 늘렸을 때 어떤 사업자에게 자격을 줄지 여부 등도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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