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징역, 정치 관여 혐의 '유죄 인정'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