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답변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모두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결국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공수처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다음날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