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선애 할머니 별세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앞두고'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 강제징용된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88세.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심 할머니는 전날 오후 6시 20분 세상을 떠났다.


 
심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5월쯤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다.
 
심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해당 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2심 재판부는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870년 창업한 미쓰비시는 일본의 대표적 극우기업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제 연행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현재도 극우단체와 정치가를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