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가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고임금 문제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전반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할 것”이라면서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동차산업 위기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