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 48분쯤 통영대전고도로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씨(72·여)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57)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하지만 서행 주행으로 사고를 유발한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당시 A씨의 주행 속도는 고속도로 최저운행 속도인 시속 50km에 미치지 못하는 30km 미만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에 “평소처럼 운전했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