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 이용이 매년 늘어나면서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이 136건으로 2015년 53건,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 등 매년 증가추세라고 27일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상담, 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과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명세서,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했다.
윤국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올해도 심판과 심결 취소소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