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의 첫 재판이 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50대 유튜버 A씨 측 변호인은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이라며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 끌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측은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후 귀가하던 김 지사에 접근, 상의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사건 후 김경수 지사의 측근인 채길태 씨는 김 지사의 상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지사의 목덜미에는 깊은 상처가 패어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