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조하는 3개 업체가 수익을 위해 가격인상에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의 담합을 적발해 총 112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 종이 펄프섬유 사이 공극을 메우기 위해 사용된다. 중질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세 업체는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세 업체는 각 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 물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를 상대로 주요 품목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세 차례 합의·실행했다. 가격인상 저항을 고려해 우선 협상력이 낮은 중소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후 대형 제지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였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간 경쟁이 활발해져 후방 연관 산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