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건설사 부담도 완화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또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점수를 합산해 적격통과점수 이상 입찰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적격심사도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4점)을 신설한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2.5점)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2~3점),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1점)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함이다.
이밖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9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춘다.
현재까지는 중소규모 공사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일자리 신인도 가점 신설은 시공실적이 부족하거나 경영상태 평점이 부족한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하다”이라면서 “전문·전기·정보통신 공사에서 시공실적이나 경영상태 평점이 부족했던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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