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 부지 매입비를 두고 벌어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간 4억원대 소송에서 한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은 2014년 6월 시화 MTV 단지 내 변전소 설치를 위해 수공 땅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한전은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356만원을 수공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7056만원 매매대금은 내지 않았다.
한전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지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수공은 “변전소부지는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변전소 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라고 판단, 수공 측 입장을 수용했다.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문화산업 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지급할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변전소는 에너지공급설비이고,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가 맞다”고 최종 판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