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상황이 장기화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발령된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 추가 유입에 따라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강도 높은 단속계획을 밝혔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5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1일부터 이어진 비상저감조치는 처음 닷새 연속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5일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114㎍(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한 때 164㎍/㎥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76㎍/㎥ 이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같은 시간 인천 123㎍/㎥, 경기 126㎍/㎥, 충남 113㎍/㎥, 전북 104㎍/㎥ 등을 기록해 2015년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동부에선 며칠 전부터 170㎍/㎥가 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기정체로 최악의 미세먼지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4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됐다. 환경과학원은 적어도 오는 6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당국은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과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발생한 '대기정체'와 '2차 생성 미세먼지', 서쪽에서 밀려온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등 원인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차량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상황 전파, 부처별 저감조치, 취약계층 보호 등을 총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차량운행 제한,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의 환경청 인력까지 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 등과 협조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