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래퍼 겸 작곡가 쿠시의 마약 혐의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쿠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하고 코카인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했으며 2차례 매수, 1차례 매수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쿠시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살 때 홀로 활동하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며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