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에 과태료 350만원을 물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마일리지 보유 사실이나 사용 방법 등을 모르는 고객이 많아, 2013∼2018년 사라진 마일리지만 따져도 1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마일리지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 등을 고지토록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런 마일리지 관련 내용은 통신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은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토록 했다. 또 최근 1년 내 마일리지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을 때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는 늘어난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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