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자택에서만 머물며 외출·통신은 금지된다는 조건을 단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접견과 통신 대상도 제한하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 4월 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허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는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보석을 위한 절차를 마친 뒤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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