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에 한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B2C 대상 부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 기업 간 거래(B2B)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빠져있다. 전자적 용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적 중개 용역, 인터넷광고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B2B를 추가했다. B2B 비중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정한 세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B2B로 과세 대상 범위를 확장할 목표다.
박 의원은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