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과 '특허공제 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8일 서울 63스퀘어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특허공제 사업 추진단을 출범식을 열고 '지식재산(IP)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한다.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 시 이를 대여 받아 활용한 뒤 사후 분할해 상환하는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하며, 적립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한다.
이날 출범한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 운용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허 법률 상담 등 가입자 대상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이밖에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기보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업화와 기술이전·보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지식재산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특허공제사업'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해외진출에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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