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1년만에 100건 넘었다...IT 분야 아이디어 탈취 많아

중소기업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가 1년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년간 신고 접수된 부정경쟁행위는 상품형태 모방 47건, 아이디어 탈취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 11건, 국기국장·지리적표시상표 사용 3건, 타인성과도용 3건, 생산지오인 1건, 도매인선점 1건 등 모두 100건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해 손쉽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다.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했다.

특허청은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제도 실효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를 시작해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요 조사 사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1년만에 100건 넘었다...IT 분야 아이디어 탈취 많아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