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도 보호자 없이 토플 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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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도 보호자 동반 없이 토플 시험을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주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 해당 사업자가 자진시정 했다고 10일 밝혔다.

토플 주관 사업자인 미국교육평가원은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물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지만 공정위는 응시자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무효로 결론 내렸다.

미국교육평가원은 보호자 동반·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수정했다. 점수 무효화와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미국교육평가원은 악천후 이후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 때 일방적으로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미국교육평가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토익 주관 사업자 YBM은 응시자가 부정행위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 받으면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 해외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YBM은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해 필요 시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텝스, 지텔프 응시자는 부정행위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응시자에게 지나친 시간·정신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텝스 주관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텔프 주관사 지텔프코리아는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해당 기간 내 정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응시자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시정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