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11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받는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전 씨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를 통해 구인장은 광주지법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전 씨가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수갑은 채우지 않기로 했다.
전 씨의 광주행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들과 평소 그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가 함께 한다.
경찰은 그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자택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