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 택시·렌터카·장애인·관용차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보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 이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LPG 차는 휘발유·경유보다 리터당 450원~550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보급량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정유업계가 반발하거나, 기획재정부가 LPG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LPG 차 보급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할 거란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