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전국 시장 상황'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옛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유료방송시장을 전국이 아닌 78개 권역별로 구분, 권역별 경쟁제한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전국 시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기로 하면서 3년 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 시장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8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유료방송 '지리적 시장'은 전국 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 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해 전국 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판단을 고려해 시장을 획정,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이후 전국 단위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담길 실무진 판단이 우선이며 방통위와 공정위 판단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방통위가 전국적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당국이 평가하는 공정성 개념이 공공성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좀 더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는 등 기관 간 직·간접 소통이 있다”며 “그러나 판단은 각 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기업결합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기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는 “가능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쟁당국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