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증건선물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조치 취지를 감안해 반대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약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역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수탁자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안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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