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오는 29일까지 정당한 운임을 낸 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 입장이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 무단 이용 등이다.
부정승차를 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코레일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방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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