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종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감경해 2245억3900만원으로 확정했다.
9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사실상 '공정위 판정승'으로 마무리 됐지만 퀄컴이 납부한 과징금 중 이번 취소한 금액을 돌려주는 한편 환급가산금도 약 150억원 지급해야 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난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총 2731억9700만원 중 486억5800만원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적발해 과징금 273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특허 로열티를 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공정위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부당성,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존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삭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퀄컴이 기존 납부한 과징금 중 이번 취소 금액(486억58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환급가산금 약 150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해 총 환급액은 약 6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참작해 요율을 적용·산정한다.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후 이번 결정까지 9년여 기간이 돼 환급가산금 규모도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로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