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시행은 내년에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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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 혜택을 내년에야 누리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정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상정·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1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1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부분이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행정예고 이후 스마트폰 제조사는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품질보증기간이 두 배 늘어나는 만큼 관련 대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는 앞으로 약 9개월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종합 고려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기업으로선 큰 변화”라면서 “수리비용 등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그대로 적용할 전망이다. 다만 애플은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지 미지수다. 행정예고 기간 애플은 공정위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연장(2년), 태블릿PC 품질보증기간(1년),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등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