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기업결합 신고 자료보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CJ헬로와 기업결합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자료보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제출되는 신고서 내용,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정 명령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 구체 자료를 LG유플러스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달리 공정위에는 신고서와 500여 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과기부에 12만페이지에 달하는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