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사진=M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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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