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홈서비스 O2O 판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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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홈서비스 분야 O2O 시장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쟁점 사항을 점검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2017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1년 4개월 만에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프리랜서로 분류돼 왔다. 현행법은 가사도우미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포함한 기본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다. 새 법안은 가사도우미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 4대 보험과 유급휴가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O2O 업계는 사업 확대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도 수월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가사 부담 경감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O2O 플랫폼은 소비자와 가사도우미를 연결한다. 소비자별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루치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월·연 단위 계약만 이뤄졌다. 가사도우미도 편해졌다. 수많은 일감 중 조건에 맞는 일을 고르면 된다. 요금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정부도 팔을 걷었다. 홈서비스 O2O 업체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만든다. 전문 업체를 선별,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사도우미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홈서비스 O2O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국 가사도우미 숫자는 30만명이다. 공식 집계에 포함 안 된 비공식 시장을 더하면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O2O 업체 수는 현재 20여곳이 넘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홈서비스는 급성장하는 O2O 분야 중 하나로, 시대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서비스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