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불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 블록체인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간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3년간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 등으로 창업 등 산업 진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