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

정부, 법령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줄인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가 중앙 부처 법령 서식 제·개정 시 최소한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앙 부처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1200여건 평가 결과 기본인적사항을 과다 수집하고 모호한 용어를 혼용하는 사례가 관행·반복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최소한 수집하도록 하고 법령서식 통일성을 제고해 직관·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서식유형을 분류해 유형별로 꼭 필요한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 제한하며 구비서류도 인·허가 요건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한다. 전자우편주소, 전자메일, 이메일, email 등 혼용 용어도 정비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조세, 병역, 과징금, 과태료, 요금, 수수료, 재정 △소송, 범죄수사,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신원조사(범죄경력 등) 관련 △건강보험, 공적연금, 저소득지원 등 8개 분야로 제한했다.

법령 서식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인적사항으로 성명,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무분별하게 기재했다. 앞으로 서식 유형별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항목만 기재하도록 제시했다.

신고·신청서식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만 필요시 생년 또는 생년월일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통지서식은 성명과 주소 기재 가능하며 인·허가 증명서식은 성명, 생년월일로 한다. 주소변경 시 법령에서 신고하도록 한 경우에만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인과 신청내용은 기재란을 분리했다. 첨부서류를 최소화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 한자, 영문자 등 외국문자는 수집 필요성이 있는 여권이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에만 기재하도록 했다.

보호위원회는 이 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인정보 보호 최소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 해당 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이 제·개정 되는지 지속 확인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