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담합 혐의 포착…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비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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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면서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 등 통신사의 정부입찰 담합 혐의 조사를 마무리해 지난 1월 해당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은 조사관 차원에선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르면 다음달 심의를 열어 담합 혐의 기업의 위법 여부를 확정한다.

KT가 처벌을 받으면 케이뱅크에 여파가 미친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 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KT는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2016년 담합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해 예외 적용한다는 판단을 내려줘야 KT가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고려해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다음달 25일까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도 어려워진다.

이번 사안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