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 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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