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분동 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에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델타온 등 3사는 2012~2014년 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총 3건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분동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물체로, 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분동을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 아이디일일구닷컴이 들러리를 서도록 했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주주이자 3사의 실질적 경영자다.
공정위는 3사에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3사와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