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제도 이용 활발...불필요한 분쟁 예방 효과

특허취소신청제도 이용 활발...불필요한 분쟁 예방 효과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모두 278건으로, 현재까지 처리한 103건 가운데 25건을 특허취소 했고 나머지는 유지하도록 해 분쟁을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특허취소 결정 이후 단 3건만 불복해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 수용률이 높았다.

특허청은 2017년 3월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초기에 누구든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특허무효심판은 청구인이 최초 심판청구서뿐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컸지만 특허취소신청을 통해 한 번만 제출해도 돼 편리하다.

특히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기업 간 이해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특허취소신청 가운데 90%에 달하는 249건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강흠정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해 분쟁을 예방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현재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제도가 더 활발히 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