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진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논란 등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변수와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인터넷,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상반기로 예상됐던 IDC 운영 시기를 놓고 장고를 거듭중이다. 하반기에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정확한 스케줄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LG유플러스와 IDC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식 확인하지 않지만 구글은 LG유플러스 평촌 메가센터, 가산디지털센터, LG유플러스 협력 중소 IDC 1곳 등 3곳을 활용해 서울 리전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서울 리전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부터 개방되는 공공, 금융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국내 클라우드 공공시장과 금융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둬야 한다.
문제는 구글이 고정사업장을 두면 과세 등에서 지금보다 부담이 더해진다. 구글은 한국에서 지난해 구글플레이 거래액을 포함해 약 6조원 매출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구글 한국 매출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튜브 광고와 구글플레이 거래액 대부분은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귀속된다. 한국은 구글코리아가 영업하는 온라인 광고수익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고 있다.
임재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위한 IDC가 당장 앱 마켓 등에 대한 과세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럽 등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한국에서 IDC를 운영한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고정사업장 관련 기준도 사실 애매모호하고 OECD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구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를 깐깐하게 관리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법인세 과세 기준인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 협약과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을 고정사업장으로 둔 지역 과세 관청에만 부여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정사업장은 물적 시설(서버)과 영업 인력으로 해석한다.
최재형 다율회계법인 이사는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은 A~Z까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신규 사업 진출을 준비한다”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세는 받아들이되 앱마켓 등 기존 주력 사업은 해당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로 분리를 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구글코리아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장될 수밖에 없다. 구글은 최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스타디아'를 발표했다. 유튜브 등에서 게임방송을 보다가 바로 플레이 하는 등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