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결합상품만 판매 강제 공정위,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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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영업점에 상조상품과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품만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2016년 6~7월 모든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영업점은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 영업점 총매출액은 해당 사건 행위 이전인 2016년 4월과 비교해 6월은 28%, 7월은 83% 각각 감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약 두 달로 비교적 짧고, 프리드라이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해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